정지선 단속 궁금해요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의 보호)에는 정지선을 지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13조의2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지만 정지선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교차로에 진입 시 보통 끝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진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챠량이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앞 차량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 좌측으로 양보를 하여 뒤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양보를 한 차량이 이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되는데 본 조항으로 단속이 될까?


우선 해당 차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아 해당 차로가 우회전만 허용되는 차로라면 위 차량은 차로를 위반한 다음에 정지선을 위반한 결과가 되어 당연히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차로가 직우회전 가능한 차선이라면 위 차량이 굳이 우회전 차량을 위하여 정지선을 위반하여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이 또한 정지선 위반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에 경음기를 울리며 앞 차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직우회전 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이 이동한 후에 우회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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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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