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랑한다면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요즘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매번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사고에 대다수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안일한 안전의식과 안전 불감증 때문인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15129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중에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조치로 어린이 통학버스(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포함)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처벌이 강화되어 범칙금도 기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에서 승합차 13만원/승용차 12만원으로 부과된다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되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신설되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안전 교육은 운영, 운전하기 전, 정기안전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여 이를 위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신설되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의무위반자에는 범칙금이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이 부과벌점 30점도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개정법령의 법규가 엄격하게 바뀐다 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 보호자의 안전의식과 어린이의 안전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기준에 맞게 차량을 정비하여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아이들이 탑승했을 때는 항상 보조교사를 탑승케 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통학차량 승하차 시 안전수칙에 대해 일려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도 어린이집 및 학원설립 운영자 등에게 홍보 계도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안전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애경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
독자광장 > 독자투고
독자광장 > 독자투고
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이전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