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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자동차제작자의 튜닝 작업 허용되어야 한다.
최근 규제완화의 예로 푸드트럭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차량에 대한 튜닝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튜닝 산업 자체의 파이를 키우고자 함진규 의원의 발의로 튜닝에 대한 허용이 자동차정비업자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정비업자 측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제작을 할 수 없듯이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튜닝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제작시점에서부터 튜닝이 가능하여 이중으로 소비되는 자원,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그 안정성에서도 각 정비업장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튜닝은 자동차제작자에 또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와 정비업자간의 자본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고려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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