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이제는 그만

차량 내 음주가무는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근절돼야 할 잘못된 교통문화이다


시속 100키로미터 내외로 달리는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는 운전자의 정신을 산만하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 내 음주가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관광버스 교통사고는 행락철에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봄철에 발생한 관광전세버스 교통사고는 1550여건으로 집계됐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이중 상당수의 사고는 움주가무와 무관하지 않다


수십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관광버스여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흥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음주가무와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하는 일부 대학들의 통학버스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안에서 유일한 안전장치는 안전벨트이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푸는 것도 모자라 좌석을 돌아다니며 술을 권하거나, 버스 통로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급정거, 추돌사고 등에 대한 대비는 안중에도 없다


전세관광버스를 당연히 음주가무 쯤은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괘 있다


그러다보니 운전자들의 움주가무를 묵인하는 경향도 있다.


버스 내 음주가무는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운전자와 승객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관행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초질서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과연 우리의 안전의식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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