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침범. 혹시 지금 당신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

보행은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친환경 수단으로 교통에서 부착적인 수단이 아닌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보행자는 타 교통수단과 존립하고 있는 도로상에서 교통약자로서 보행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보행의 고유 공간인 보도에서는 그 무엇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행하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도에 차가 들어가거나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해 보행자를 사상하는 사고를 낸 경우 보도침범사고 라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사고는 중대한 사고로 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도를 침범한 행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다른 사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빗길 및 빙판길 등에 미끄러졌을 경우 다른 차와의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침범하게 된 경우는 보도침범으로 보지 않는다


얼마 전부터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운행을 하고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비켜달라는 뜻의 경적을 울리고 쌩쌩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위에 언급한 대로 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보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닌 보행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다.


오토바이는 보도에서는 절대 다녀서는 안 된다.


예전에 많이 듣던 말 중에,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라는 말이 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지켜야 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말 그대로 오토바이도 차에 해당되어 보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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