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그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살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어른들의 몫이다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해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어린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죽음의 절대적인 배경이 바로 교통사고다.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커줄 하나의 방법이 스쿨존이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가 스쿨존으로 지정되며, 적색포장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방호 울타리 등 도로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안내표지판, 적색 포장 및 노면 표기, 네비게이션 안내 등으로 스쿨존에 진입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 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며 30키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이 속도 제한의 수치는 생존율에 근거한 통계수치로 서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속도다.


법적 규체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따르는 가중 처벌 또한 존재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범칙금은 최대 두배까지 적용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도로위의 어린이를 내 가족 이라고 생각하면 해답이 보일 것이다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운전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울 운전자에 맡기는 경향이 크다


더구나 위험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나약한 어린이인 만큼 보호하고 또 보호해야 하겠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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