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정했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원칙, 즉 작은 약속이다.


스쿨존의 지정권자는 시장 등으로 스쿨존으로 지정,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통 해당학교 주변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500미터 가지 늘려서 지정할 수 있다.


스쿨존의 핵심 사항인 스쿨존 내에서 자동차 속도는 30키로미터 이내로 지정되어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서행은 필수이다


또한 스쿨존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주정차 하기전에 한번 만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스쿨존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등 5개항목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


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바로 알고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항상 손을 높이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게 하고, 녹색등이 켜진 경우에도 항상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건너게 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항상 아이에게 교육하자


스쿨존내에서는 재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꼭 생활화하자.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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