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이륜차의 난폭운전으로 다녹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인도까지 점령하여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자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대책을 마련했다. 

2015년 3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40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되며, 3월 1일부터 3월 14일 2주간은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16주간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낼 방침이다. 

특히 이륜차 인도주행에 있어서 단속강화하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음식점, 택배 등 배달업체 중 상습 위반업체 특별관리를 통하여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엄중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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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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