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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어린이 통학버스 반드시 신고 후 운영하라!
얼마전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는 2015년 7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이제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경우, 보호자(운전자 외 성인 직원 1명)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으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에 해당돼 승합차인 경우 13만원, 승용차인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이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중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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