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는 내가 먼저 끊자~!!

현재 교통 3대 테마 무질서 행위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그중 꼬리물기는 차량 증가추세에 맞추어 단연 지속적인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꼬리물기"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을 말하는데 특히, 이중 제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


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에 해당하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이 4만원이다.


이는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에상되는 경우에는 내 차의 진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심코 하는 운전습관으로 녹색신호라고 해서 무조건 앞차를 따라갔다가는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나 혼자만의 빨리가겠다는 욕심때문에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결국 교통불통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꼬리묵리 하는 이를 손가락질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듯이 교통도 꼬리는 내가 먼저 과감히 끊어서 모두가 웃는 출퇴근 교통환경이 되길 바란다.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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