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어린 새싹을 보호합시다!

2013년 어느 날 학원차량에 끌려간 채 숨진 세림이로 인해 세림이법이 통과되면서, 학원차량에는 보조선생님이 동승해야하며, 노란색과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금년 1월 29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로 어린이통학버스차량 미신고시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몇 일전 어린이 집 바로 앞에서 어린이통학차량에 치여 또 한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와 관련되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학버스로 인한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보조교사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통학버스 등록도 하지 않고 운행하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 우리아이들을 아전하게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는 “병아리”라는 생각으로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 

내 앞의 통학버스에 타고 있는 어린이가 내 자녀, 조카, 손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자.

둘째, 통학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바와 같은 안전장치, 보조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3시간의 어린이 통학차량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셋째,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시 정지하여 차량 앞이나 뒤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에는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살금살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길을 건너거나,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한다.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모든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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