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그릇된 이륜차 운행 문화, 교육을 통한 개선이 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가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륜차와 관련된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법적인 책임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륜차를 부담 없이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정서적 동요가 심한 ‘질풍노도의 시기’로 무면허 운전은 물론 여럿이 몰려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거주민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민원대상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폭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2011년 1월 24일부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동승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폭주 청소년들은 2인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폭주를 하여도 안전장구 미착용 같은 위반처럼 단순 범칙행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 및 상황별 대처 요령 등 기초지식 제공과 교통사고의 심각성 및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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