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오토바이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너는 운전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와 상권이 밀집해 있는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것이다.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 사이에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인 오토바이들이 보행신호가 켜지자 오토바이들은 보행자들 사이로 쏜살같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보행자들과 거의 부딪힐 뻔 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되기도 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건널목을 이용해 도로를 건널 수 있다.

 하지만  건널목을 건널 때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 서 내려 걸어서 건너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이륜차 운전자들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바쁘다는 이유로, 빨리 건너가는 것이 보행자들에게도 낫다는 논리로 이륜차운전자들은 오토바이에 탄 채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침범하거나 건널목 보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오토바이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너면 중앙선 침범도 인정되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지 않은데도 오토바이의 건널목 통행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건널목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보행자는 약 500명에 달하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건널목 사고의 대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다. 

보행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이륜차 운전들의 근본적이 의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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