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선택이 아니 필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종종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다니거나,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턱끈을 잠그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중상률이 4배에 달한다고 한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율은 일본은 99퍼센트, 독일은 97퍼센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인 70퍼센트로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에는 주로 머리와 목 부분의 신체 손상이 가장 크며, 특히 머리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이때 안전모의 착용이 부상의 심각도를 크게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같이 충돌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앞범퍼 그리고 생명띠인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할 안전장치이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는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퍼센트 이하였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최대 99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만큼 이륜차 운전시에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러나 안전용품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발달되더라도 안전시설과 정책이 더욱더 발전하더라도 개개인의 안전운전의식 없이는 소용이 없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에 안전모 꼭 확인하고 타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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