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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비보호 좌회전'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위반한 운전자들이 경찰관에게 이런 말을 자주한다.
" 비보호는 빨간불에 진행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신호든 빨간불에 진행해도 되는 신호는 없다. 교차로의 모든신호는 초록색불에 진행하고, 빨간불에 정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거나 비호호 좌회전을 대수롭게 생각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비보호 좌회전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 역시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중 하나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서 마주 오는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라는 의미이다.
교차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확대되고 있는 비보호 좌회전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겠다.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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