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시청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얼마 전 운전중 DMB시청을 하다 싸이클 선수단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예로 볼 수 있듯이 운전중 DMB를 보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한다.

 

운전중 DMB시청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음주운전의 전방주시율은 71.1%, 운전중 DMB시청은 58.1%로 정상 주행시 78.1%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부터 경찰에서는 운전중 DMB 등을 시청·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중 DMB시청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영상표시장치는 무엇을 말하나요?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며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차량매립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된다.


모든 종류의 영상이 단속대상인가요?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과 같은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지리·교통 정보 안내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 하는 영상,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후방 카메라)은 제외된다.


영상이 표시되는 위치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


운전자가 볼 수 잇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면 위반이 된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운전자가 운전중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 작하는 행위만 단속이 되며 신호대기·주차상태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영상표시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 장치의 전원을 켜는 등)를 말한다.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비게이션을 운전 중 조작할 경우 단속대상인가요?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 자체는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 에서 제외되지만, 조작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외조항이 적용 되지 않는다. , 운전중에 모든 영상표시장치에 대해 어떠한 조작 행위를 한다면 단속 대상이다.

 

운전중 DMB 시청 시 자전거는 3만원, 이륜차는 4만원, 승용(4톤이하 화물) 6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보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운전할 때는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생활하 해야 할 것이다.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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