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처벌규정

201012월부터 이미 가중처벌을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6.3프로와 6.3프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교통약자 배려의 목적을 가진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개정 배경이유를 설명했는데, 전국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은 626, 장애인 보호구역은 35곳이 지정되어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은 3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4,5월 두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항목별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금지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주정차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신호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등이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무심결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정된 법으로 처벌도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안전운행, 특히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것이다.

 

대구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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