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심판대 공익신고!!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할 때에 도로에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한다면 큰 오산이.


블랙박스·스마트폰 등 각종 영상매체의 발달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늘 계도·단속 하더라도 여전히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에 공익신고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에 의한 공익신고 건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할수록, 교통법규위반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교통사망사고도 줄어들 것이므로, 공익신고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고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에 접속 우측 ‘Quick Menu’ 하단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또는 좌측 하단 경찰민원포털국민신문고 민원 교통민원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후 신고자정보 입력 후 증거영상첨부 신청완료 의 순서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으로는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인도주행, 난폭운전(급차로변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이 가능하다.


신고는 위반을 목격할 날로부터 7일이내여야 하며, 영상 속에 위반차량의 위반사항과 번호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교통선진문화 확립과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 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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