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폭주는 안되요~
날씨가 풀리고 봄내음이 새록새록 날수록 바깥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야 불문하고 사람들은 봄의 기운에 만끽하기 위해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하지만 이 들뜬 기분을 망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도로의 무법천지로 활보하고 있는 “폭주족”들이리라.
“빠라빠라 빠라랍” 큰 경보음, 굉음에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기가 대다수 이다.
아슬아슬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사고 날까 싶어 보기에도 아찔하기 그지없다.
자신들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좋으나 그 자유는 누군가에겐 또 다른 자유의 침해이리라.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자 과연 누가 있겠는가? 바로 경찰밖에 없다.
경찰은 3.15일부터 폭주족 이륜차 사전관리, 현장대응, 사후추적 강화로 위반자를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륜차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2년, 벌금500만원에 처해지고, 굉음유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범칙금 3만원, 곡예・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런 법규위반 시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후 이륜차 자체 불법구조변경 업자까지 추적・특정하여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사후조치 등의 묘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단속강화를 외친들 질주하는 젊은이들 귀가 열리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안전과 가족, 더 나아가 다른 이웃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곡예운전은 자제해 주길 간곡히 바래본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