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움직이는 폭탄, 보복·난폭운전

경북 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경장 김락현


보복·난폭운전

파출소나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112신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따금씩 운전자간의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듣는다


과거 타인의 운전행위에 대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라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페이스북 등에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경찰이 지난 710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복운전 건수는 2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 차에서 내려 와이퍼로 피해자 차량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 음주상태로 약 10km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사례들처럼 운전으로 인한 범죄가 날로 흉포화 지고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적용시켜 난폭운전자들을 처벌한다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일으키는 보복운전만 처벌했으나 개정된 법령을 통해 난폭운전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다.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총 9개가 있다


이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힐 경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 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가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이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과 정부 등이 보복·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수천만명의 운전자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강한 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개인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와 배려가 바탕이 되는 운전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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