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금지로 즐거운 휴가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긴장을 놓치는 그 한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물며 술을 마신 후 시력이 저하되고 대처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최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매번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성별, 기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음주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에 운전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7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휴가지, 유흥가 등지에서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5.907억원 이르고,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결과는 강력범죄 피해 못지않게 참혹하므로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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