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국의 노력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고령자 보행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및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운전자 운저면허 갱신 시기를 5년으로 단축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노인보호구역 운영이다


이 구역에선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기도 하며, ·정차가 금지되고, 보행신호 시간이 일반 횡단보호에 비해 길게 주어지며, 법규 위반 시 보호구역 이외의 도로에 비해 가중 처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의 안전대책으로는 면허증 유효기간 차별화를 들 수 있다


일본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면허증 유효기간을 70세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5, 70세는 4,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강습을 받아야 한다


198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의무적으로 강습받도록 했다. 고령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보호 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서는 활성화ho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짧게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허 갱신 기간은 젊은 운전자에 비해 짧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제한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간운전금지’, ‘특정지역이내에서만 윤전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고령운전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운전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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