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스쿨존이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스쿨존애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걸 보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쿨존 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차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올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조심 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 일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에 유지해야 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2배나 가중처벌 받게 되므로 어린이가 없더라도 스쿨존 내 교통신호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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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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