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앞지르기란 차량 운전자가 앞서 가는 다른 차량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


보통 앞 차가 규정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거나 정지해 있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하게 되는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바르고 안전한 앞지르기는 어떻게 해야할까?


앞지르기 하려는 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을 어기게 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 이를 어긴 경우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에 해당돼 15점의 벌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앞지르기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인지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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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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