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법규도 각양각색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알아보면 단속 횟수에 따라 구분되는데, 1회 단속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단속의 경우는 1회 단속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고, 3회 단속의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측정거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혹은 3회 이상 음주단속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생계현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


이러한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2%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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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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