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재래시장 주변 주차 허용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편의 제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간 주차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상 주차허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 간선·이면도로상 주정차 가능 공간이 충분한 곳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운영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되며, 2열 주차나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차체와 협조 중점단속 할 예정입니다.


주차허용 장소는 대구시내 10개소로 불로시장(구 불로교↔엘지25시,09:00~18:00),산격시장(산격여중3R→대동초, 09:00~16:00), 칠곡시장(정보통신고3R→칠곡초, 09:00~16:00), 서남시장(미래주유소↔만성목욕탕, 09:00~16:00), 와룡시장(성서주공3단지 북편, 09:00~16:00),화원시장(화원삼거리→읍사무소, 09:00~18:00), 영선시장(남대구우체국→대흥사, 09:00~18:00), 신매시장(고산1치안센터→신매시장, 09:00~16:00),대동시장(양자강반점→하늘땅, 09:00~16:00), 월배시장(신한은행→보영당,09:00~16:00)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차 시비로 인행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차 질서를 준수합시다.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곽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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