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계좌 6월에 신고해야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한달간 지난해 잔액 합계액이 단 하루라도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가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탈루세금 추징과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외탈세를 막고 세수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신고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살아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등이며, 내국법인은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계좌를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고, 거주자·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보유계좌 정보(계좌번호·금융기관·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공동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다. 채권이나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도 운용 결과에 따라 신고대상 자산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의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첫 신고라서 미신고 금액의 5%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난다.
또 해외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따라서 5년 후에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 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받는다.
세청 홈페이지내 ‘자주하는 질문(FAQ)’이나 ‘신고서 작성사례’ 등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금껏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2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법무ㆍ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다.
구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