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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음주운전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음주운전은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되지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통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한다.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2007년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만 처벌되었지만, 2007년 12월 개정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함에 따라,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되지만,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통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한다.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혈중알콜농도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동안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007년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만 처벌되었지만, 2007년 12월 개정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함에 따라,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 되며, 처벌도 엄격하므로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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