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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대구공정위, ‘요금 담합’ 미용사회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북 칠곡군 미용업소들로 하여금 미용요금을 인상하고, 영업종료시간을 단축하도록 결의한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지부는 2011년 1월경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 2천원, 여성컷 1만 2천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결정해 관련 법률 위반한 혐의다.
칠곡미용사회는 2010년 7월경 회원업소의 사인볼을 21시에 소등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1월경에는 영업종료시간을 기존 21시에서 20시 또는 19시로 단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미용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하고, 그 결과가 지역 물가 및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가격 및 거래조건 담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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