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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차량 전문털이 30대 영장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주차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L(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K(54)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 25분께 대구 수성구의 길가에 서있던 박모(33)씨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던 고급 손목시계를 훔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구ㆍ경북 일대에서 주차 차량 등을 털어 7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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