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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스마트폰 가져오면 즉시 대출" 일당 3명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해 오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L(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32)씨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해오면 1대당 60만~90만원을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스마트폰만 챙기고 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0명으로부터 모두 50대의 스마트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 받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곧바로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가로챈 스마트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헐값에 처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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