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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대구 택시협동조합 각종 횡령·비리 ‘온상’
총회 안 거치고 보증…빚 떠 안아
문서 위·변조 부당이득 취하기도
법인택시의 해묵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해가 갈수록 늘어난 협동조합택시가 관리 및 규제사항이 미비해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지는 온상이 되고 있다.
17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12개 협동조합 업체가 1천380여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2016년 3개사에서 시작해 4배로 늘었다.
택시협동조합은 일반 법인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들이 공동 출자로 회사를 함께 설립해 기사 개개인이 회사 경영 관련 의사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이다. 설립 당시 1인당 평균 2천여만원의 출자금과 매달 정해진 운영비만 내면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해, 외형상 법인이지만 개인택시의 특징도 겸유한다.
또한 대부분의 조합이 향후 퇴사를 해도 설립 당시 지불했던 출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조해 기존 법인택시 기사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대구지역 다수의 업체들이 사내 경영상 횡령, 비리 등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2021년 12번째 조합이 들어선 후 2년여간 신생 조합이 없이 주춤한 실정이다.
대구 A 협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전 이사장과 조합 발기인이던 B 운수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이유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안건은 최근 경북 고령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의 독점 등 위법 행위로 조합 출자금과 택시 운송 수익금, 인건비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조합 설립 초기 피고소인들이 모의해 조합원 60여명의 출자금 합계 9억5천만원가량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B 업체에게서 연대보증채무해 조합원들에게 빚을 떠안겨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설립 당시 택시 양도·양수 과정에서 문서를 위·변조해 2억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구 C 협동조합 기사들도 수개월째 임금이 밀렸으며, 탈퇴 후에도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달성경찰서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현재는 멈춘 상태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 이사장이 출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경찰서는 개별 건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이 많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조합 내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수단이 없고 규제사항도 미비하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은 회계장부와 조합원 명부, 의사록, 정관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장이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거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거부해도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
더해서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막상 의결을 받았는지에 대해 감독하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도 따른다.
대구 택시업계 관계자는 "조합 설립 때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보니 초기부터 미숙한 운영이 지속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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