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농가 구제역 옮길라 기겁
최근 영천지역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허가도 없는 업자가 수거, 군위지역 농지에 무단 살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했던 군위 지역에 구제역 발생으로 몸살을 앓았던 영천지역의 가축분뇨가 반입된데 대해 지역 농민들은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영천은 지난 겨울철 구제역 발생이 잇따랐는데다 지난 16일 금호면 황정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양성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4월초 영천시 청통면 예련리 돼지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수십톤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도 없는 업자가 수거해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에 일대 논 3천여평에 무단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관할지역을 넘어 타지역 농지 등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은 뒤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는 “영천은 겨울에 이어 지난 16일 금호면 황정리 돼지농가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라면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축 분뇨는 아니더라도 영천지역의 가축분뇨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제역 청정구역인 군위에 무단 살포한 것은 군위축산을 죽이는 처라”라고 비난했다.
A씨는 “영천은 지금 출입차량 소독 등 철처한 방역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축분뇨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가축분뇨 처리절차가 까다로워 불법으로 의흥, 산성, 부계면 등 농지에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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