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서, 처남 흉기로 때려 숨지게한 50대 검거
군위경찰서는 20일 말다툼 끝에 처남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모(52.군위읍 수서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새벽 0시30분께 군위읍 수서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처남인 B(46)씨와 공과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부인과 이혼 상태로, 처남인 B씨와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전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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