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정애 의원 등 군의원 2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귀농정착 사업, 친환경농업 사업, 농업재해 복구 지원,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귀농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위군 귀농위원회를 구성해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귀농인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1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김정애 의원은 “군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에는 현재 40여명의 귀농인이 있으며, 올해 귀농정착 국 도비 지원사업6천300여만원과 귀농인 농업창업 융자지원사업으로 2억8천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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