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군위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2000㏄급 신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부된다.
연납신청 후 미납할 경우은 정기분(6월, 12월)에 정상금액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군위군 전경훈 부과담당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절감의 효과를 군에는 세입의 조기확보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체납액 감소로 추가 징세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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