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수도요금·원인자부담금 2015년 부터 부과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하수관거 시설사업을 총사업비 241억9천만원(국비169억3천3백만원, 군비39억1천1백만원, 기금33억4천6백만원)을 들여 2014. 6. 26일 준공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은 군위읍 동부리, 서부리, 정리, 내량1리, 하곡리, 금구1리, 사직2리, 수서1리, 용대리이며 하수관거 길이는 총37.7km에 중계펌프장 14개소로 구성 되어있다. 이로써 공공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하여 2014. 9. 23일 군위군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총괄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여 이를 부담자별로 합리적으로 배분 적절한 사용요율표를 작성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군관계자는 “2015. 1월부터 군위읍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최초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톤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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