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는 개(犬) 대하여 동물등록을 합니다
동물(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을 잃어 버렸을때 손쉽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를 6월 3일부터 관내 동물병원등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가축은 주택 또는 준주택 지역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犬)를 대상으로 관내 동물병원(10개소) 과 동물판매업소(1개소)에서 시행중에 있다.
동물등록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개를 동반하여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1~2만원/두)를 납부하고 무선식별장치를 개체내에 삽입(내장형) 하거나 무선식별장치(외장형)의부착 또는 소유자가 지참 하고온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을 하여 부착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증명서를 지참하면 수수료가 면제가 되며 경산시의 경우 5개면(와촌,자인,용성,남산,남천) 지역은 등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은 “동물등록제에 솔선 참여하여 유기견 발생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하였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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