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관련 상식을 담은 홍보책자 “자동차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 를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배부하면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책자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변경등록)시 구비서류 △책임보험 가입 △검사시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중고자동차 구매요령 등 자동차 소유자가 평소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관련법령 및 위반시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등록․변경등록신청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과태료의 대부분이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는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에 과태료 최고 230만원, △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또한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대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재산(부동산, 봉급, 예금) 압류 등의 중복 제재가 가해진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동배)은 일상생활속에서 바쁜 와중에 잠시 부주의로 인해 차일 피일 미루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대폭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법적 기한내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검사 실시, 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일자, 과태료 체납액과 가상계좌 등을 MMS 문자로 수시로 송부하여 과태료가 중가산 되기 전 자진 납부토록 독려“ 하는 한편,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