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하양읍(읍장 정호영)는 3월 6일(수) 오후 7시부터 원룸밀집지역 및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내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입배출등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10여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다.
하양읍에서는 최근 이사철 및 신학기를 맞아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및 대학가 원룸등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난무하고 기온상승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등 주변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3월부터 2개월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특히, 대학 새내기들의 독립생활로 생활쓰레기를 스스로 배출하여야 함에 따라 230여개 원룸 소유주에게 원룸입구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입주학생들에게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양읍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불법투기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앞장 설 것이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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