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관리 강화
경산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음식물 감량사업장(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200㎡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인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 관리대장 작성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현재 가축사육농가에 음식물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인 경우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위탁처리 여부 확인 등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금번 점검에 위반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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