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대법원는 오는 2013년 3월 4일(월)부터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부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오픈 운영한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가족관계·기본·혼인·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으로 7종에 대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기존 근무시간에만 발급되던 것과 달리 이용시간을 평일 08:00 ~ 20:00, 토요일 08:00 ~ 14:00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수수료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명서 발급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경우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안방 민원시대’ 선도를 위한「민원24」를 운영하며 이용가능한 민원종류를 3,013종로 확대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외 55종에 이르는 무료 민원서류 발급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로 시간·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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