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층․호 지정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도로명주소가 2011.7.29 고시되어 사용되어져 왔으나,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38,000여 세대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동·층·호)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청 지리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경산시는 2월 중 상세주소부여 대상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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