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9,927건 18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2012년보다 부과건수는 500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백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미용업과 총포 소지허가가 3종에서 일부가 5종으로 변경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면허 종 분류 일부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3,000원에서 30,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오재곤 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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