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개발부담금 산정 '표준비용' 적용
경북 경산시(이태암 시장권한대행)는 이달 20일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려는 방안으로 표준비용 제도를 시행한다.
표준비용 제도에 적용되는 사업면적은 2700㎡ 이하인 때에만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도권)인 경우에는 ㎡당 5만7730원이며, 경산시는 기타 시·도에 해당해 ㎡당 4만830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농지전용·초지전용 등)이다.
표준비용제도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러한 표준비용 적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과 같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표준비용제도의 시행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절차가 간소화·투명화돼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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