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 고의충돌해 합의금 갈취한 2명 검거
경산경찰서(서장 조헌배)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만 골라 뒤따라가 10여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3,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피의자 이 모씨(29) 등 2명을 검거하고, 주범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술을 먹고 운전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가 되면 운전면허 정지수치 인피사고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합의금을 받는 등 도합 10여회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수법은 점점 발전하여, 공범 1명이 경산시 00읍소재 막창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심야에 술을 마시고 나가는 운전자를 보고 휴대폰문자로 연락하면 식당주변 차량에서 대기 중인 공범이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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