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부인에게 돈 전달한 여성단체장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공무원에게 받은 돈을 경산시장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황 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최병국(구속) 경산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돈은 받았지만 최 시장 측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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