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94,692건/873,928천원을 부과 고지 하였다. 이는 전년도 보다 약간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기존의 여러 가지 방법외에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여 납세의무자의 편리를 한층 도모할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인균등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규모단지의 아파트 입주 및 다가구주택 건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올해부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국내 체류지를 둔 외국인근로자나 산업연수생에게도 주민세를 부과․납부토록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이 될수 있도록 했다.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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