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도․단속에 나서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16일 금천면 동곡리에 위치한 동곡가축시장에서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13. 1. 1.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관리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 ․ 관리할 수 있는 가축방역관리체계이다. 이로 인해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이 날 약 50여대의 가축을 실은 차량이 출입하였고 이를 점검한 결과 1대를 제외한 차량이 모두 자동차 앞 유리에 축산관계시설출입 스티커를 부착하고 GPS를 장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차량 운전자에게 축산차량등록제에 대한 법규와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여 이 제도를 잘 숙지토록 하였고 아직 등록을 필하지 않은 차량 1대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며 계도에 나섰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군민들이 축산차량등록제도를 준수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선진화된 가축방역관리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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