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1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3년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청도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2009. 6. 15. 택시요금 조정 이후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택시 이용객의 감소와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가격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택시요금을 경상북도 기준 조정안을 적용 적정하게 원송원가와 이윤을 보전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을 결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기본요금 2km까지는 3,000원에서 2,800원으로 인하하고 주행요금은 145m당 163원에서 139m당 100원을 적용하여 2km초과시는 미터요금의 63%를 적용 복합할증 됨으로 인해 적게는(청도초등학교 기준 2km초과) 1,600원에서 많게는(운문사 기준 37km) 3,100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위원장인 이중근 청도군수는 지방공공요금이 서민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요금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나갈 것이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여러번 분산해서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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